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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투자 자금을 꼭 한국에서 가져와야 하나요?

▶문= 미국에 있는 친척으로부터 투자 자금을 빌려 투자하여 E2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E2용 투자 자금을 꼭 한국에서 가져와야 한다는 이야기가 사실인지요? ▶답= E2 투자자금이 꼭 한국에서 조달되어야 한다는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 내에서 조달되어도, 한국과 미국이 아닌 제3국에서 조달되어도, 일부는 한국에서 나머지는 미국이나 제3국에서 조달되어도 됩니다. 본인의 자금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으면 사업자의 개인 계좌에서 인출된 것은 물론 친척이나 제3자로부터 차입하거나 증여 받은 자금도 그 출처 국적을 불문하고 E2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차입이나 증여를 통해 사업 자금을 조달할 경우 그 자금이 비즈니스 판매자 또는 투자처에 직접 입금된 경우 E2투자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그 자금이 투자자의 개인계좌 또는 사업체계좌에 먼저 입금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차입 또는 증여된 자금이 비즈니스 판매자나 투자처에 직접 지급될 경우 E2사업자가 해당 금액에 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입이나 증여를 통해 E2사업자금을 조달할 경우 그 차입이나 증여의 조건으로 E2 투자대상의 사업체에 대한 담보가 설정되어 있지 않았음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민국 심사관의 입장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차입이나 증여가 있었다는 것에 의문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투자자금을 빌려주거나 증여한 사람이 그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는지에 대한 관련 증명서도 준비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내 친척이 미국 내 부동산을 매각한 자금을 사업자금으로 빌려줬다면 해당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함께 계좌이체 또는 수표의 사본을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여를 받은 경우, 미국 세법상 증여세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E2 신청서에 포함시키는 것도 도움이 될 것 입니다. 한편, 한국의 미국대사관에서 E2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주의를 요합니다. 투자자금이 한국에서 조달되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은 없지만 비자심사를 하는 영사가 법률상 근거도 없이 미국에서 조달된 자금은 E2에 적합하지 않다는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비자신청 시에는 E2자금이 미국 밖에서 조달되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규정한 대사관 내부심사규정(9 FAM 41.51 N8.1-1)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문의: (888) 543-0690

2014-11-12

차량수리 관련 소비자 보호제도 [ASK미국-이민법 이경원 변호사]

▶문= 충돌 사고로 좌측 범퍼와 펜더 그리고 헤드라이트가 손상되어 집 근처 정비소에 수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정비 완료 후 보험회사 수표를 지급하고 차량을 돌려 받았는데 스크래치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정비소에 재문의를 하였지만 모두 새것으로 교체하였다는 주장만 합니다. 중고 교체 또는 전혀 수리하지 않고 비용을 청구했다는 확신이 있는데 변호사를 선임하기엔 금액이 적은 것 같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답= 자동차 관련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정비소를 상대로 분쟁이 생기는 경우 주정부 및 카운티에 설치된 소비자 보호관련 정부기관들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Bureau of Automotive Repair(BAR)’라는 소비자보호 주정부기관이 있는데 이 곳에서는 수리여부의 확인에서부터 정비소와의 수리비 조정까지 포괄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BAR에서는 정비소 면허 관리의 업무도 하고 있으므로 정비소에서는 BAR에서 제안하는 조정안들에 대해 일반적인 경우 매우 성실히 수용할 것입니다. 사안의 심각성으로 인해 BAR에서 면허취소 등의 행정제재 조치를 하기로 결정하면 소비자와 정비소간의 수리비 조정은 BAR에서 하지 않게 됩니다. 이 경우 수리비 환불을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청구금액이 7,500달러 미만이라면 소액재판제도 또는 일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그 이상이라면 일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변호사에 따라 성공보수금의 약정을 통해 무비용으로 소송을 수임하기도 합니다. 문의하신 사항의 경우, 정비소의 사기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급한 수리비용에 추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BAR에서의 행정절차 그리고 개인의 민사소송과 병행하여 카운티 검찰청의 소비자보호 담당부서에 고발하여 정비소 사업자에 대한 형사적 조치도 취할 수 있습니다. 카운티 검찰청에서는 특히 운행안전에 영향을 주는 자동차 부품에 대한 허위수리에 대해서는 공공의 안전을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부품 하나라도 수리를 하지 않고 그 비용을 청구했다면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검찰청의 조사과정에서 정비소측이 적극적으로 합의하고자 할 것입니다. 민사, 형사 그리고 행정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소비자 보호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니 전문지식이 없다하여 또는 문제가 되는 금액이 작다는 이유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문의: (888) 543-0690

2014-10-09

드림법안 기다리는 동안 추방유예신청? [ASK미국-이민법 이경원 변호사]

▶문= 2012년 발표된 추방유예(DACA)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지만 드림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드림법안과 추방유예와의 관계가 궁금합니다. ▶답= 드림법안은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년 이상 대학교를 다닌 청소년에게 미국 내 거주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기본 내용으로 합니다. 수년째 논의되어 왔고 많은 지지를 받고 있지만 정식 법률로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드림법안의 통과만을 기다리며 현재 시행중인 추방유예를 신청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의 대부분은 드림법안이 통과되면 적지 않은 돈을 들여 받아 놓은 추방유예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니냐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이민종합개혁안에 따르면, 1,000~2,000달러로 예상되는 벌금을 납부하여야 거주자격(RPI)을 신청할 수 있는데 추방유예의 승인을 받았던 경우 이러한 벌금이 면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추방유예의 심사과정에서 이미 신원조회 등의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추방유예 승인 후 범죄사실이 없었다면 상대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거주자격을 취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거주자격의 취득 후 최소한 6년이 경과하여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추방유예를 받아 거주하고 있던 기간도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최소 거주기간의 산정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추방유예의 신청자격이 된다면 드림법안의 입법화를 기다리지 않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추방유예를 받기 위한 기본조건을 다시 설명 드리면 (1)16세이전에 미국에 입국하여 (2)2007년 6월 15일부터 2012년 6월 15일까지 미국에 거주하였고 (3)현재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이수하였고 (4)신청일 당일까지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추방유예의 승인을 받게 되면 연방정부가 승인한 취업허가서(워크퍼밋)을 받고 소셜시큐리티 넘버도 받아 정식으로 운전면허증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추방유예 신청시 총 465달러의 파일링 비용을 납부해야 하며 승인까지 3~6개월이 소요됩니다. ▶문의: 이경원 법률사무소 미국 (888) 543-0690, 캐나다 (888) 743-0690, 한국 (070) 7847-9899

2013-08-07

이민개혁 종합법안 (S.744)에 따라 이민제도상 변경되는 내용은? [ASK미국-이민법 이경원 변호사]

▶문= 이민개혁 종합법안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 불법체류자에 대한 구제 외에도 가족초청과 취업 관련한 이민제도가 크게 변경됩니다. (1) 가족초청 영주권-미국시민권자의 형제자매나 30세 이상의 기혼자녀에 대한 초청제도가 없어지고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미성년자녀는 쿼터 폐지로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48만개의 가족초청 쿼터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직전 년도에 사용된 직계가족 초청건수만큼 감소되어 운영됩니다. (2)취업 영주권-12~25만개의 쿼터가 포인트 시스템에 따라 영주권에 배당되며 포인트는 학력, 직업, 사회기여도, 영어능력, 가족관계, 나이 및 국적 등을 기초로 계산됩니다. 또한 국가별 쿼터가 없어지고 미국 대학에서 과학관련분야를 전공한 인력들에 대한 쿼터도 없어지며 노동허가(PERM)의 취득이 면제됩니다. (3)취업 비자(비이민)-H1B 쿼터는 11만5,000개에서 18만개로 조정될 수 있도록 변경되며 최저급여는 상향 조정, H1B의 신청 시 미국 내 인력을 채용하려 시도했었다는 입증의무가 추가됩니다. 현재 농업종사자에 국한된 H-2A대신 일반 비숙련직에 적용되는 W비자가 신설되며 W취업비자는 2만~20만개의 쿼터가 배정됩니다. (4)투자비자-일정 자격을 갖춘 금융기관으로부터 10만달러 이상의 투자를 유치, 과거 2년내 3명 이상의 고용창출 및 25만달러 이상의 연간매출을 달성한 경우 3년 유효기간의 X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한 사업체가 일정자격을 갖춘 금융기관으로부터 50만달러 이상의 투자를 유치했거나 과거 2년간 75만달러의 연간매출을 달성한 경우 EB-6라는 투자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5)기타-법안 발효 후 5년시점부터 고용주는 'E-Verify'를 통해 직원의 신원 및 이민법상 신분상태를 확인 및 보고해야 하며 은퇴비자(Retiree visa)가 신설되어 직업이 없는 55세이상의 외국인도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50만달러 이상을 투자하여 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미국 내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55세 이상의 캐나다 국적자는 캐나다에의 거주를 유지하면서도 미국에 연간 240일까지 체류할 수 있게 됩니다. ▶문의: 이경원 법률사무소 미국 (888) 543-0690, 캐나다 (888) 743-0690, 한국 (070) 7847-9899

2013-07-17

이민개혁 종합법안 입법절차와 불체자 구제의 내용? [ASK미국-이민법 이경원 변호사]

▶문= 이민개혁 종합법안 입법절차와 불체자 구제 내용이 궁금합니다. ▶답= 이민개혁 종합법안(S.744)은 6월 11일부터 정식 심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상원 심의를 마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수의 60%가 심의절차 완료에 동의해야 하며 법안 통과는 과반수 즉 51명 상원의원의 찬성표만 필요합니다. 하원은 상원에서 결의된 법안을 심의 및 의결하거나 하원 독자적인 법안을 마련할 수도 있는데 의결절차가 완료되면 대통령의 서명을 통해 정식 법률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금번 이민개혁 종합법안은 국경보안강화, 불법체류자의 합법화, 가족초청제도의 수정 및 고용 창출을 위한 신규비자의 창설 등 많은 내용을 담고 있고 특히 국경관리 예산을 현재의 10배, 35억달러 이상으로 파격 증액해야 하기 때문에 상원, 하원, 행정부간의 긴밀한 협조가 없다면 입법과정에서의 파란이 예상됩니다. 불법체류자 구제는 2011년 12월 31일 이후 미국에 거주한 범죄경력 없는 외국인으로서 신원조회 등의 절차를 거쳐 임시 이민자로 등록한 후 합법적으로 거주하게 되는데 메디케이드나 푸드스탬프 등 연방정부의 복리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최초 6년간 유효하며 고용상태 유지, 연방 최저생계비기준 이상의 소득이 있음을 입증하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임시 이민자로서 10년 이상 유지한 경우 정식 영주권 신청 자격이 부여되는데 실제로 받기까지는 이번 이민법안의 발효시점까지의 모든 가족초청 및 취업영주권 신청자의 적체가 해소되어야 하는 제약이 있으며 국경보안 및 직원신분확인제도(E-Verify)에 대한 진단 결과 90%이상 정상 가동될 시점까지 영주권 신청제도가 보류될 수 있습니다. 임시 이민자로서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되면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6세 이전에 입국한 경우 임시 이민자로 등록 5년 후 정식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데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수한 후 2년 이상 대학을 다녔거나 4년 이상 군복무를 했어야 하며 정식영주권 취득 이후 바로 시민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1~2012년에 575시간 이상 또는 100일 이상 농업분야에 종사한 불법체류자는 검증절차를 거쳐 블루카드라는 신분을 받을 수 있으며 5년후 정식 영주권을 신청, 영주권의 취득 후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이경원 법률사무소 미국 (888) 543-0690, 캐나다 (888) 743-0690, 한국 (070) 7847-9899

2013-06-19

E2 사업체를 매각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ASK미국-이민법 이경원 변호사]

▶문= 현재 E2 신분으로 미국에 있는데 E2사업체를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답= 관련규정상 E2신분의 기초가 되는 사업체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면 중대한 변경이 발생되기 전 미국이민국에 이를 신고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미국영사관에서 비자를 다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 이전이나 업종 변경이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중대한 변경인지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하지만 사업체를 매각하거나 회사의 지분을 처분하는 것은 사업체 운영상 중대한 변경에 해당될 것입니다. 만약 사업체매각 또는 회사지분의 처분에 대해 미국이민국이나 영사관의 승인이 없었다면 그 시점부터 자동적으로 E2신분을 상실하거나 E2비자는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개인사업자들의 사업체 매각이나 지분 처분을 감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중대한 사정 변경의 사실을 숨기고 미국에 거주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학생신분으로 변경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가 학생신분으로 변경 신청하거나 학생비자를 신청할 때 이민국이나 인터뷰 담당영사는 부모가 E2신분을 충실히 유지했는지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1세가 되어 독립적인 학생신분으로 신분변경을 신청한 E2자녀에 대해 부모의 E2사업체 유지에 관한 자료 요청을 받는 예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자문을 받아 E2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허위로 소득신고를 하고 은행의 거래내역 입증을 위해 브로커를 통해 입출금 실적을 만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국이나 대사관에서 요구하는 서류에는 사업체 명의로 된 유틸리티빌 영업허가증 임대차계약 거래내역서 직원급여 관련세액 납부서류 등 정상적인 사업운영상 발생하는 일체의 서류가 포함되기 때문에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는 것은 사실상 가능하지 않으며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일시적으로 사업을 중단한 경우라면 이를 사실대로 이민국에 해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문의: 이경원 법률사무소 미국 (888) 543-0690 캐나다 (888) 743-0690 한국 (0707) 847-9899

2013-03-25

E2 비자 인터뷰 실패 후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ASK미국-이민법 이경원 변호사]

▶문= 미국에 방문하여 사업체 인수를 위해 에스크로까지 열어 놨는데 대사관에서의 비자인터뷰에서 직원 고용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비자를 받지 못했습니다. 다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나요? ▶답= 최근 E2비자의 인터뷰시 사업준비가 진행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비자를 발급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업인수를 위해 지출된 매매금액의 비율이 낮거나 직원 고용의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 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E2비자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투자가 완료되었거나 투자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비자를 발급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인수대금의 전부를 매도인측에게 지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합리합니다. 사업인수를 통해 E2비자를 신청할 경우 1만달러 이하의 계약금을 지급하고 비자를 받고 입국하여 실사 후 잔금을 치르는 것이 정상적이고 합리적입니다. 이 경우 변호사나 에스크로 에이전트에게 계약금과 인수대금의 50% 정도를 예치시키고 예치된 금액은 비자를 발급 받은 후 매도인측에게 전달되는 식으로 별도 신탁계약을 하여 놓는 방법을 통해 E2비자를 순조롭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를 담당했던 영사가 직원 고용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직원 고용은 사업활동의 시작으로 보는 것이 각주의 법이고 사업활동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E2투자비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자 발급 전에는 직원고용을 할 수 없다는 법리를 설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실적은 보통 인터뷰 후 서류보완의 방식으로 요청받는데 아무런 설명없이 자료를 제출 하지 않게 되면 대부분 비자발급이 거절됩니다. 비자를 받으면 채용할 계획에 있는 직원들의 신상자료와 해당 업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한편 E2투자비자의 발급상 고용창출의 의무는 없으므로 사업의 성격상 직원고용의 계획이 없다면 충분한 수익이 발생할 것임을 입증하는 것만으로도 E2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 비자발급이 거절되었어도 전문변호사와의 상담과 철저한 준비를 통해 서류를 보강한다면 재신청을 통해 E2비자를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이경원 법률사무소 미국 (888) 543-0690 캐나다 (888) 743-0690 한국 (0707) 847-9899

2013-02-25

3월 4일부터 변경되는 입국금지 면제신청? [ASK미국-이민법 이경원 변호사]

▶문= 가족 모두 불법체류 상태에서 아버지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시민권자인 아버지가 가족초청 케이스로 가족들에 대한 영주권을 신청하였는데 불법체류의 이력 때문에 한국의 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아와야만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민국에서 발표된 내용에 따라 미국에서 미리 입국금지 면제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던데 저에게도 적용되나요? ▶답= 미국 내에서 영주권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밀입국이나 6개월 이상 불법체류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이력이 있다면 미국 밖에 있는 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진행해야 하고 이때 인터뷰를 담당하는 영사는 입국금지 규정을 적용하여 국토안보부로부터 이 규정의 적용 예외에 관한 면제(waiver)를 받은 후에야 이민비자를 발급합니다. 그런데 면제신청을 받는다는 것이 불확실하고 이의 처리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신청인들이 미국 밖에서 진행하는 것을 쉽게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이 절차는 2013년 3월 4일부터 변경됩니다. 변경되는 절차에 따르면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 면제신청을 미국내에서 진행할 수 있고 공식적인 면제조치를 승인받은 후 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아 입국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불법체류자에 대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1)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 (2)미국시민권자의 21세 미만의 미혼자녀 (3)21세 이상 미국시민권자의 부모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시민권자의 기혼자녀 21세 이상 자녀 형제자매는 변경된 절차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미국내 면제신청의 자격이 있어도 적법한 신청 사유로 면제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미국시민권자에게 극심한 고통(Extreme Hardship)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산가족이 겪는 고통은 극심한 고통으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변호사와 의사 등 해당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기 바랍니다. 한편 불법체류와 관련하여 18세 미만에 해당되는 기간 그리고 학생신분으로 있다가 신분이 없어진 경우 등은 입국금지 규정상 불법체류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불법체류 기간의 산정과 관련해서는 전문 변호사로부터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문의: 이경원 법률사무소 미국 (888) 543-0690 캐나다 (888) 743-0690 한국 (0707) 847-9899

2013-01-22

부동산 투자를 통한 영주권의 취득 가능한가? [ASK미국-이민법 이경원 변호사]

▶문= 현재 유학생으로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부모님의 돈을 받아 상가건물을 구입하고 이를 통해 투자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 부모로부터의 증여나 상속 또는 차입을 통해 마련한 투자금으로 투자영주권을 취득할 경우 부모님의 자금출처까지는 소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투자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자금출처외에도 두 가지 사항을 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첫째는 부동산의 구입이 투자영주권의 목적상 투자로서 인정될 수 있는지 입니다. 이민국의 입장은 부동산의 구입만으로는 투자의 기본적 특성인 '위험성(at risk)'이 없지만 투자활동의 일부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부동산구입이 투자활동의 전부가 아닌 부수적인 경우에만 투자이민법상의 투자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가건물의 구입 자체만으로는 투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투자영주권의 취득을 위해서는 새로운 직원채용을 통한 10명 풀타임의 고용창출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10명 풀타임 고용창출의 계산시 20명의 파트타임이면 된다든지 과거 직원을 해고한 뒤 다시 채용하는 방식으로는 고용창출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10명 풀타임은 주 35일시간 기준으로 10개의 일자리를 말하는 것이지 꼭 10명의 직원이 고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실상 7~8명의 직원 고용을 통해서도 고용창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상가 건물의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존 상가건물을 구입하는 경우 이민법상 규정된 투자가 있었는지의 문제도 있고 새롭게 10명 풀타임의 고용창출도 사실상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업에의 투자 또는 간접투자 방식의 투자영주권 제도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이경원 법률사무소 미국 (888) 543-0690 캐나다 (888) 743-0690 한국 (0707) 847-9899

2012-11-26

주한 미국 대사관의 E2비자 심사가 강화되었나요? [ASK미국-이민법 이경원 변호사]

▶문= 현재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미국대사관에서 E2투자비자를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요즘은 대사관에서 이루어지는 E2비자심사가 까다롭게 진행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답= 미국의 이민국에서 E2로 신분을 변경하는 것이나 한국의 미국대사관에서 E2비자를 심사할 때 적용하는 법규는 동일하며 몇 년사이 변경된 내용은 없어 특별히 까다롭게 진행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소재 미국대사관의 인터뷰 담당영사들이 사용하는 E2비자인터뷰 체크리스트가 금년 10월초에 변경되었는데 이 리스트에 예전에 없던 항목들이 많이 추가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의 사업체를 통해 E2를 신청할 경우 과거 3년간의 세금보고서를 제출하라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고 신규창업인데도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는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의 한 고객이 신규창업케이스로 E2비자를 신청했는데 직원을 고용한 뒤 급여를 지급한 기록을 제출해야 된다는 담당영사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직원고용은 본격적인 사업활동을 하는 것인데 관련법규상 E2비자를 받은 후에야 사업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였고 결국 이러한 기록제출없이도 비자를 무사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E2핵심직원비자의 경우도 변경된 체크리스트에 따르면 비자신청인이 미국내에서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상공회의소 노동조합 산업계 의견 또는 주정부고용기관의 진술서를 통해 입증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E2비자심사에 관한 관련규정이 변경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률적 근거도 없이 불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주한 미국대사관의 인터뷰체크리스트는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분간 한국이 아닌 제3국에서 E2비자를 받는 방법을 담당변호사와 상의하여 검토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문의: 이경원 법률사무소 미국 (888) 543-0690 캐나다 (888) 743-0690 한국 (0707) 847-9899

2012-10-29

E2에 있어서 한계 수익성을 어떻게 입증하나요? [ASK미국-이민법 이경원 변호사]

▶문= E-2비자를 받기 위해 인터뷰를 했는데 수익성(Marginality) 문제를 추가로 입증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수익성이 무엇인가요? ▶답 = 투자사업체의 운영을 통해 투자자 가족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소 소득을 넘는 수익이 발생해야 한다는 것이 수익성이며 이는 흔히 한계수익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는 가족생계에 필요한 수익을 넘는 사업소득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관련규정에 따르면 E2신청자는 가족생계 이상의 소득발생을 입증하여야 하지만 이는 현재의 소득뿐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 소득을 통해서도 수익성의 요건을 충족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말해 현재는 필요 소득의 발생이 없지만 향후 5년 이내에 충분한 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면 E2의 수익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를 잘 작성하는 것도 E-2의 성공적인 취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며 공인회계사의 검증을 거친 사업계획서도 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현재 또는 미래의 소득을 통해서도 가족생계 이상 수익 발생의 입증이 어렵다면 E2사업체의 운영을 통해 E2신청인이 미국 경제에 기여를 한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수익성의 요건을 충족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경제에의 기여는 주로 직원 고용을 통해 입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직원고용이 E2취득의 필수조건인 것처럼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직원고용은 수익성을 입증하는 한 방법이고 E2에 있어 직원 고용의 의무는 없습니다. 한가지 주의할 것은 E2를 위한 직원고용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채용한 경우에 국한되고 E2사업자 배우자의 고용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족생계 이상의 소득발생을 계산할 때 어느 정도의 소득이 기준으로 되는지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거주지역의 평균소득자료와 연방 최저생활비기준 등을 기준으로 이 정도면 충분한 소득이라는 것을 E2신청인 스스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문의: 이경원 법률사무소 미국 (888) 543-0690 캐나다 (888) 743-0690 한국 (0707) 847-9899

2012-09-03

E2비자로 입국시 받은 I-94의 기록이 잘못되었습니다 [ASK미국-이민법 이경원 변호사]

▶문= E2비자를 받아 입국하였는데 체류 허가 기간이 비자 만료일자까지로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입국할 때마다 2년씩의 체류 허가기간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수정할 수 있나요? ▶답= 일반적으로 입국할 때 받은 I-94에 입국심사관이 잘못된 정보를 기재한 경우 미국내 국경 관리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사무소나 국제공항내 CBP의 안내데스크에 의뢰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입국한 공항의 국경 관리국 사무소를 방문할 필요는 없지만 우편을 통한 정정신청은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E2비자로 입국할 경우 비자 유효기간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여권의 유효기간 내에서는 입국시마다 2년의 체류 허가기간을 I-94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혹 입국심사관이 자의적인 해석을 하여 비자 유효기간까지만 I-94상 체류 허가기간을 기재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국경관리국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국경관리국의 공식입장은 8 CFR 214.2(e)(19)의 규정에 따라 입국할 때마다 2년의 유효기간을 부여한다는 것이므로 비자의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여행을 하는 E2비자 소지자는 이 규정을 출력한 종이를 휴대하여 입국심사관에게 제시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습니다. 이미 받은 I-94의 기록의 수정을 국경관리국의 사무소에 요청하였으나 거절되었다면 Form I-539의 양식을 통해 이민국(USCIS)에 체류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Form I-102를 이민국에 제출하여 I-94의 재발급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민국에서 국경관리국이 입국시 지정한 체류 허가기간을 변경해주지 않을 수 있으니 330달러라는 파일링피만 낭비하게 될 수 있으므로 좋은 방법은 아닐 것입니다. ▶문의: 이경원 법률사무소 미국 (888) 543-0690 캐나다 (888) 743-0690 한국 (0707) 847-9899

2012-08-06

17세 자녀 절도혐의로 형사 처벌, 영주권 신분 영향을? [ASK미국-이민법 이경원 변호사]

▶문 =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17세의 자녀가 백화점에서 절도혐의로 체포되어 형사재판을 받았는데 영주권자로서의 신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 ▶답 = 소년법원에서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내린 처분은 미국 이민법상 추방(deportation) 또는 입국불가(inadmissibility)의 대상이 되는 유죄판결(conviction)이 아닙니다. 따라서 영주권자로서의 신분을 유지하는데 있어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성인으로서 재판절차가 진행되었다면 해당행위의 유형에 따라 추방이나 입국금지 등 이민법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인으로서 재판을 받는 것은 미성년자 자신이 그렇게 요청을 했거나 연방청소년범죄법에 규정된 중대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등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절도는 파렴치범(crime of moral turpitude)의 측면에서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도 그것 외에 다른 범죄이력이 없다는 전제하에 18세 이전에 절도혐의가 문제된 후 5년이 경과하였거나 1년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한 상태에서 실제 형선고가 6개월 이하였다면 이러한 사유로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외국여행후 입국심사 시 이러한 법원기록을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서류미비자의 경우에는 한 번이라도 절도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이번 오바마대통령의 615구제조치발표문상 구제를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8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소년법원의 처분은 '유죄판결'이 아니기는 하지만 구제신청을 담당하는 심사관이 폭넓은 재량권을 갖고 있기에 이러한 이력이 있는 청소년들은 구제신청에 앞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신청여부를 결정하기 바랍니다. ▶문의: 이경원 법률사무소 미국 (888) 543-0690 캐나다 (888) 743-0690 한국 (0707) 847-9899

2012-07-09

1만달러 투자로도 E2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ASK미국-이민법 이경원 변호사]

▶문 = 프랜차이즈 업체의 운영을 통해 E2 비자를 받으려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업체에서는 E2비자를 먼저 받아야 승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투자된 돈은 가맹점 승인 신청비 1만달러 뿐입니다. 언제 E2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답 = E2비자와 관련하여 잘못된 소문 중의 하나는 투자금이 최소한 얼마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사무실에서 도움을 드린 분들의 평균 투자금은 15만달러 이하이며 5~6만달러의 투자만으로도 모두 성공적으로 E2비자를 받았습니다. 지난 달 캐나다 밴쿠버 미국영사관의 E2담당 영사와 투자이민 등에 관한 전반적인 얘기를 나누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영사의 경험에 따르면 자신이 승인한 E2비자 신청 건에서는 투자금이 1만달러에 불과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투자 금액은 그 금액 자체보다는 투자자가 사업 운영에 전념을 할 만큼의 규모가 되는 금액이 투자되었는가 하는 관점에서 그 적정성(substantiality)이 심사됩니다. 심지어는 많은 금액이 투자되었어도 사업 운영을 위해 조달된 차입금이 투자금보다 많아 E2비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10만달러를 투자했어도 투자 비율이 높으면 E2를 받을 수 있고 100만달러를 투자했어도 2~3백만달러를 차입하여 사업 운영을 한다면 E2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를 비례성의 원칙( proportionality)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점을 간과하여 E2취득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하튼 단 1만달러가 투자되었어도 전체적인 정황상 사업 운영의 의지가 객관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면 E2비자를 취득하는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리스계약 사업계획서 영업허가서 취득 등 사업준비 현황을 종합적으로 설명하여 가능합니다. ▶문의: 이경원 법률사무소 미국 (888) 543-0690 캐나다 (888) 743-0690 한국 (070) 7847-9899

2012-06-11

유학생 부모가 미국에서 오래 체류하려면? [ASK미국-이민법 이경원 변호사]

▶문= 15세 자녀가 미국의 한 고등학교에서 유학을 하고 있습니다. 사춘기의 자녀가 걱정이 되어 방문비자로 한국과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생활하고 있는데 항공료도 부담이 되고 입국심사가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부모인 제가 자녀 학업을 돕기 위해 장기간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답= 방문비자로 입국하여 자녀의 학업을 뒷바라지 하기 위해 미국에 거주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입국시 친지방문이나 다른 사유를 얘기하다가 문제되기도 하고 6개월이 아닌 단기 체류만 허가되기도 합니다. 입국시 미국 방문의 목적은 솔직하게 밝혀야 합니다. 미국 이민국은 2011년 8월 지침을 통해 신분변경 및 체류연장의 신청시F1등 비이민신분의 가족과 동거하기 위해 체류한다는 사유만으로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F1신분자녀의 부모는 동반가족으로 인정 받지 못하지만 미국에 유학중인 자녀와 동거하기 위해 장기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F1신분이 유지 되는 동안은 방문비자로 입국후 6개월 단위로 계속 연장이 가능하며 미국대사관에서 1년씩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는 별도의 방문비자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미성년자녀의 학업 뒷바라지를 위해 미국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의 체류연장은 다른 방법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위의 지침은 F1과 같은 비이민신분의 자녀와 같이 거주하고자 하는 방문자에 대한 것으로 미국내 영구 거주가 가능한 시민권자 자녀의 부모에 대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시민권자 자녀의 부모가 비이민신분 자녀의 부모보다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논리를 적용하여 시민권자 자녀의 부모에 대한 체류연장을 몇 차례 받았는데 자녀의 나이와 한국내 체류기간 등 여러 정황을 감안하여 이민국직원이 납득할 수 있는 체류연장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개발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의: 이경원 법률사무소 미국 (888) 543-0690 캐나다 (888) 743-0690 한국 (0707) 847-9899

2012-05-14

한 사업체 통해 두 가족의 E2비자 취득이 가능하다? [ASK미국-이민법 이경원 변호사]

▶문= 친구사이의 두 가족이 15만불씩 투자하여 30만불 정도의 미국내 사업체를 인수하려고 합니다. 한 사업체를 통해 두 가족이 모두 E2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 한 가족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거나 공동투자를 통해 수익성이 좋은 사업체를 찾는 분들께서 한 사업체를 통해 두가족 모두 E2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많이 궁금해 하고 저희도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E2 비자는 또한 부모와 독립된 성년의 자녀가 같이 미국으로의 이주를 위한 방법으로 선택하기도 합니다. E2투자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주신청자가 최소한 50%이상의 지분을 취득하여 사업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한 사업체를 통해 두 가족이 E2투자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분과 별도로 수익성(marginality)의 충족을 위해 두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이상의 수익성을 보여줘야 하는데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비자취득에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두 가족의 E2 투자비자 취득에 대한 대안으로 한 가족은 E2투자비자로 다른 가족은 E2직원비자를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E2직원비자에는 임원직(Executive) 관리직(Supervisory)과 핵심직(Essential)이 있는데 사업체의 직원규모 업종 그리고 비자신청인의 경력사항을 감안하여 어떤 카테고리로 신청할 지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합니다. 임원직이나 관리직의 경우 사업체에 고용된 직원의 수가 최소한 2~3명은 되어야 안전하며 핵심직의 경우 비자신청인이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익성이나 직원수에 있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사업체라면 한개의 사업체를 통해 세 가족 이상도 E2비자를 취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두 가족은 투자자로 다른 가족들은 직원으로서 E2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전략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 이경원 법률사무소 미국 (888) 543-0690 캐나다 (888) 743-0690 한국 (0707) 847-9899

2012-04-16

E-2직원비자를 받기 위한 조건? [ASK미국-이민법 이경원 변호사]

▶문= 한국에 본사를 둔 미국내 자회사의 직원을 업무의 특성상 한국에서 채용하여 데려오고 싶습니다. 주재원비자(L)나 취업비자(H-1B)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미국이민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절차상 번거롭고 시간이 소요되어 E2직원비자를 사용하려는데,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고 몇 명까지 가능한지요? ▶답= 미국내 회사가 E2직원비자로 채용할 수 있는 직원의 수에는 제한이 없고 미국 이민국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채용후 4~6주내에 비자발급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통상임금결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임금부담이 적어, H-1B보다 E2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체 20명 중 18명의 직원을 한국에서 E2비자를 받은 직원들로 채용한 회사도있습니다. E2직원비자를 받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미국내 고용주와 비자신청인의 국적이 같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계 기업이면 한국국적의 직원만이 E2직원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2직원비자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1)임원직(Executive):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과 정책의 결정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직원 (2)관리직(Supervisory): 부하직원들을 직접적으로 관리하지 않아도 회사내 주요부서의 운영을 담당하는 직원 (3)핵심직원(Essential): 회사업무의 원할한 운영상 필수적인 기술과 자격을 갖춘 직원 E2직원비자의 신청시 대부분 핵심직원의 카테고리를 선택하였다가, 회사업무의 운영상 필수적인 직원임을 소명하지 못해 비자취득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직원의 경우 2년후 비자연장시, 미국내에서 직원을 채용하지 못하는 이유를 입증하지 못해 문제되기도 합니다. ▶문의: 이경원 법률사무소 미국 (888) 543-0690, 캐나다 (888) 743-0690, 한국 (0707) 847-9899

2012-04-10

E2로 운영중인 사업체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나요? [ASK미국-이민법 이경원 변호사]

▶문= 5년전 식당을 열어 E2신분으로 있습니다. 사업운영이 잘 되어 8명의 직원을 고용하게 되었고 투자한 금액도 60만불 정도 되며 상가를 매입하여 추가 투자할 계획도 있습니다. 이 사업체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 미국영주권은 크게 가족초청 취업 또는 투자의 방식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취업영주권은 본인이 소유하는 사업체를 통해 진행할 수도 있지만 소유와 경영의 분리 등 엄격히 지켜야 할 요건들이 있어 쉽지 않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상 구체적인 검토결과에 따라 투자영주권(EB5)의 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투자영주권의 취득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1) 투자자금의 합법적 출처 (2) 100만불(지역에 따라 50만불)의 투자 그리고 (3)투자에 따른 10명 풀타임 잡(Full-time position)의 고용창출의 세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투자자금의 출처는 개인재산 증여 또는 차입에 의해 조달한 경우면 됩니다. 단 차입의 경우 투자사업체의 자산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재산이 아닌 사업체의 유보자산(retained earnings)은 합법적인 투자자금의 출처로 인정받지 못하니 배당이나 급여지급을 통해 개인재산화 하여야 합니다. 사업체가 고용촉진지구에 있으면 100만불이 아닌 50만불의 투자로도 투자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상업용부동산의 취득도 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고용창출의 효과와 관련하여 이민국에서 제법 까다롭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기존 E2사업을 위해 투자한 자금도 투자금의 계산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E2사업체의 운영을 통해 고용된 모든 인력은 고용창출된 것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운영하고 계시는 E2사업체의 인력운영현황을 잘 검토해 보면 고용창출부담의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문의: 이경원 법률사무소 미국 (888) 543-0690 캐나다 (888) 743-0690 한국 (0707) 847-9899

2012-03-19

투자 영주권 프로젝트의 선정 기준은? [ASK미국-이민법 이경원 변호사]

▶문= 대학 3학년의 자녀를 가진 부모입니다. 이미 21세가 넘어 자녀 명의로 투자영주권을 진행하려는데 너무 많은 리저널센터의 투자프로젝트가 있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영주권을 받고 원금도 회수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기준을 알려주세요. ▶답= 2012년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 운영 되고 있는 EB5 투자 영주권 제도는 미국의 영주권을 돈을 받고 판다는 일부의 비판도 있지만 당분간 더 연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영주권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투자하는 방식으로도 진행할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것은 리저널 센터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간접투자를 하는 방식입니다. 간접투자 시 본인이 직접 투자사업을 운영하지 않는데 따르는 피할 수 없는 위험요소가 있습니다. 투자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 영주권 자체를 받지 못할 수도 있고 프로젝트가 시작 되었어도 그 수익성 때문에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간접투자방식 투자영주권의 진행을 위해 투자처 즉 투자프로젝트를 선택할 때에는 여러 재정적 사업적 그리고 법적인 검토를 하여야 합니다. (M)투자진행현황에 대한 투자자에의 보고체계 (Monitoring) (C)프로젝트 진행책임자의 신용도(Credit) (R)영주권취득의 실패 시 투자원금의 처리(Refund) (I)원금 반환을 위한 자금조달계획의 현실성(Investment return) (B)투자프로젝트 사업계획서상 수익성 및 고용 창출 효과의 현실성(Business plan) (S)투자프로젝트의 진행 중 유무형 자산에 대한 담보설정의 유무(Security) (A)프로젝트 진행상 추가출자의 가능성유무(Additional investment) (U)외국인 투자자 이외 미국 내 투자자금의 비율(US funds) (L)프로젝트 진행 리저널 센터나 관련자들이 연루된 법적 분쟁의 유무와 성격(Legal dispute) 그리고 (T) 투자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리저널 센터의 과거사업이력(Track record)의 검토기준을 저희 사무실에서는 McRIB SAULT의 검토10계명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문의: 미국(888) 543-0690 캐나다(888) 743-0690 한국(0707) 847-9899

2012-02-20

세비스(SEVIS)상 잘못된 기록을 어떻게 수정하나요? [ASK미국-이민법 이경원 변호사]

▶문=현재 F-1신분으로 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니고 있는데 세비스(SEVIS) 기록상 학교에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답= 세비스는 F나 J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에 관한 학적 등 기본적인 사항이 입력되는 데이터베이스로 미국 국무부와 이민국이 소속된 국토안보부가 세비스상 기록을 입력 또는 열람할 수 있습니다. 세비스 기록상 오류가 학교측의 행정상 착오로 인한 것이라면 데이터 픽스(Data Fix)라 하여 학교측이 세비스 기록을 소급 적용하고 수정하도록 요청하여야 합니다. 외국인학생은 입학후 외국인학생지원센터(International Student Office)에 등록하여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아 세비스상 학교등록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고 신분이 상실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 경우 학교측의 과실이 없기 때문에 데이터 픽스를 요청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데이터 픽스의 처리에는 보통 1~2개월이 소요됩니다. 세비스상 기록이 데이터 픽스로 정정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신분 회복(Reinstatement of Status)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절차는 F-1신분이 상실된 시점으로부터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신청하여야 하고 본인의 과실이 없었다는 점도 입증하여야 합니다. 학생신분의 경우 이민국에서 신분상실에 대한 결정을 내린 후 불법체류(Overstay)기간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신분 회복을 신청하는 대신 유효한 비자가 있다면 출국 후 재입국하거나 미국 외에 소재한 미국대사관에서 새로운 비자를 받아 입국하여 학생신분을 복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계획이 있다면 신분 회복과 관련하여 유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민법은 영주권신청(I-485)의 시점에 있어 적법한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민국은 더 나아가 과거에 신분유지를 하지 못했던 이력이 있다면 이러한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기에 신분 복원의 승인이 있었어도 그 이전 신분유지상 문제점은 치유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문의: 이경원 법률사무소 (888) 543-0690 (714) 446-0987

201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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